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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무면허 교통사고 뺑소니 등 재판 불출석 12년·10년 도피자 쇠고랑

수원지검 안산지청, TF 구성
영장발부 28명 추적끝 검거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한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12일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28명을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무려 12년간 도피 생활을 해 온 사기 등 혐의 피고인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52)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의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12년가량 숨어 지내다 이번에 붙잡혔다.

위조 서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등 모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인 A씨는 계속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 2012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B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은 피고인들의 장기간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늦어져 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난 4월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TF’ 구성 뒤 그동안 장기 도피자 등에 대한 검거 활동을 벌여왔다.

안산지청은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며 “검거 대상 도피자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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