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시켜야

국민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매우 많다. 외유성 해외 출장과 ‘갑질’, 내뱉는 막말, 품위 없는 행동 등 국민들이 선출한 공인으로써 적절치 않은 행동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요즘 국회 장기 공전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4·13 총선을 통해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의 본회의 처리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접수된 의안 2만939건 중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1만4천820건이나 되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일들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아직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19대 국회가 34.2%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또 최악이라는 기록을 깰까 봐 아주 불안하다”고 토로할 정도다. 특히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뿐이었다. 따라서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지나갔고, 2월과 5월엔 그나마 임시국회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매달 1천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가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해왔다. 이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시키고 일한 만큼 수당을 주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는 10일 공개됐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시키고 일한 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80.8%, ‘반대’ 10.9%, ‘모름·무응답’ 8.3%였다. 눈에 띄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을 막론하고 모두 높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