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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이 바뀌었을 때, 옛날 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Q : A조합은 성남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2003년 5월 19일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A조합은 2003년 말쯤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동주택지도 포함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고, 공동주택지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서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2006년 5월 22일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B는 공동주택지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A조합에게 재건축결의 동의서 및 조합설립 동의서를 교부해 2006년 5월 22일자로 A조합의 조합원이 됐다. 그리고 그 무렵 B는 C에게 소유 건물을 매각했다.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C는 A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A : 위 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2003년 12월 31일쯤 개정돼 제19조 제2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물 등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에 매수한 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현행법 제39조 제2항), 그 부칙 제2조에 ‘2003. 12. 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건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조합의 조합원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C에게 과연 2003년 12월 31일 개정된 도정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C에게 도정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법률개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부칙규정은 경과규정으로서 개정전 도정법 하에서는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건물 등을 양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새롭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데,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변경인가의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변경인가의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855 판결 참조).

즉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규정으로서,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과 실무의 태도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되는 노인복지주택도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이 가능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수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2010년 9월 16일부터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게 됐다.

다만 위 규칙 부칙에 ‘개정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결정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결정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혜택을 받았던 임대형 노인주택에 대해 개정 규칙 시행 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다면, 실무상 이 때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법제처는 일관되게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등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다(법제처 12-0564, 법제처 18-05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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