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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도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교 구성원 의견 최대한 수렴

인천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발족된 추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교육복지권·자유권·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이다.

경남은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한 상태다.

시교육청 이상훈 대변인은 “이번 조례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삼아 만들고 있다”며 “일단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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