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정업체 수의계약… 아파트 관리 제멋대로

6개 아파트단지 민원감사
운동시설 외부위탁관리 등
부적정 사례 47건 적발

1건 고발·수사의뢰 3건 등 조치

아파트 관리를 부정하게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외부 기관에 위탁관리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경기도는 2~4월 도내 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분야별로는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 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등의 조치를 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이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운영비와 수익금 조사를 위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제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사 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에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