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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전쟁 중… 불법 광고물에 전화폭탄

3초마다 공격 ‘사용 차단’
올해 자동발신시스템 운영
도입 후 총 1568건 신고

道, SKT·KT·LGU+ 손잡고
해당 번호 사용 정지도 병행

신고부터 차단까지 단 3일.

경기도가 도입한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얘기다.

올해 1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 해당 전화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지난 4일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주워 이 시스템으로 신고했다.

신고에 앞서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하자 상대방은 집주소와 전단지를 본 위치 등을 확인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모습이다. 이후 지난 7일 신고했던 휴대전화 번로호 전화를 시도하니 지속해서 통화중인 상태였다.

앞서 지난 3일과 지난달 27~31일까지 5차례 정도 신고한 번호 가운데 일부는 역시 통화중, 또 일부 번호는 차단됐다.

시스템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불법전단지는 모두 1천56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 923건, 청소년 성매매 645건 등이다.

매월 평균 300여건, 하루 평균 10건의 불법 전단지가 신고된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관계자는 13일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광고 전화 차단·중지조치, 각종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광고전화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번호 중지와 해지 조치도 병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1~3월 불법대부업 집중 수사를 통해 13명을 입건했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가 1천400여명, 피해액은 27억6천여만원에 달했다”며 “이같은 불법 광고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알뜰폰으로 불리는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고, 수사관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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