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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6월 국회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 동결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을 키워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며,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나선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기관 등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채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양당은 조속히 국회정상화에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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