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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살인죄 적용 못 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죄로만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차례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이들은 “사망한 아이를 보고 왜 그냥 집에서 나갔느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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