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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멈추고 정책 지켜봐야” vs “동결 시급… 차등적용해야”

다가오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커지는 논란’

최저임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노태우 정부 시절 최저임금은 488원에서 925원으로 89.5%로 올랐으며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925원에서 1천400원으로 51.4%, 김대중 정부에서는 1천400원에서 2천100원으로 50% 인상됐다.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3천480원으로 65.7%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4천580원으로 31.6%,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6천470원으로 41.3% 인상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2년간 8천350원으로 29.1% 인상돼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가 5년동안 이루어낸 수치에 맞먹으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최저임금 논란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노동계
“상여금 등 포함 실제 오른게 없다” 보완조치 요구
최소한의 생활 즐기기 위해서는 ‘1만원 인상’ 필요

경영계
24시간 편의점 부분 운영 전환·물가 동반 인상 불러
“소상공인·중기에게는 큰 타격… 현 정책 ‘획일적’”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실제 오른게 없다며 보완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현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년도 대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각각 7천530원, 8천350원으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실태,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에 대한 심의자료를 분석하고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친 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과 입법 실패, 기존 위원들 사퇴 등 이유로 시간이 지체됐다.

최근 10년간 경영계는 대체로 동결을 요구했으며 근로자(노동계) 측은 20% 인상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향한 공격과 비판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현 정책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사회양극화 해소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실행되면서 24시(연중 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편의점들이 하나 둘씩 부분 운영(오전 12시~오전 5시까지 영업중단)으로 전환,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공품 등 각종 물가 인상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현 정책이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갑과 을의 부당한 관계 개선과 보다 질 좋은 삶,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을(乙)과 을(乙)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게다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시장 안의 임금 근로자 소득은 개선됐지만 밀려난 사람들의 소득은 줄면서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해졌다.

반면 지난 2017~2018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운 인상과 더불어 근로환경(52시간 근무), 워라벨(균형있는 일과 삶), 안정적 고용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파격적인 행보이기는 하나 멈추면 안된다는 의격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으며, ‘1만원 실현’이 목적이 아닌 정책에 의미를 두고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생 강모(28)씨는 “일하는 것에 비해 임금이 작은 것은 사실이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1만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밖에 안됐다. 아직은 현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부작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큰 혼란을 낳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하락, 생산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높은 급여로 인해 영향이 없지만 지난 2년간 소상공인 등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이 최선이며, 최저임금 인상시 구분적용을 비롯해 부분적용, 지역별 적용 등 다양한 차등적용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향 옳지만 부작용 야기… 근로자-기업 상생 찾아야

김 용 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기본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소비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다.”

‘49대51’의 자신만의 철학으로 노동자들의 허리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용목(사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은 2년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근로환경, 작업 등에 별다른 영향없이 흘러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파격적인 행보가 극단적 호불호를 비롯해 사회적 양극화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제도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맞추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난 2년 동안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장에서 혼동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적인 행보가 자칫 잘못하면 반대방향(부작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당장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기본적인 기반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년동안 이루어질 인상을 2년만에 달성하면서 부작용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경영자들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 시점에서 기존의 틀은 변화가 없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수수료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을 주도한 만큼 이들에 대한 문제점도 깊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소득도 소비가 늘어난다. 이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노총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40~50대의 부모(기성)세대를 위한 제도가 아닌 앞으로 젊은이들(20~30대)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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