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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꽃망울 터트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내려야”

“중앙 권한, 지방으로 실질적 이양”
‘시민자치 1번지’ 수원서 급물살

전국 지방 평균 재정자립도 51.4%
중앙-광역-기초 함께 현실 개선 목청

文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잇단 발표
국회서 주요 법안들 통과 ‘부푼 기대’

 

 

 

 


■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양평·여주 등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과 오산시 등 젊은 층이 많은 도시의 정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획일적 정책보다 각각의 도시 특성에 맞는 교통과 경제, 문화, 복지 정책이 효율적이다.

또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른 복지 지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제도에서 정부 주도의 ‘현금 지급’ 형태의 복지증대는 기초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기초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보충해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공화국’을 표방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대 국정전략을 표방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을 채택했지만 국회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개헌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방안으로 초점을 돌렸다.

정부는 2018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같은해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올해 3월에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로,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얻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분권의 목소리는 ‘시민자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서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수원시는 이 선언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3년 1월에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2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이 전국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정 주요전략으로 자치분권을 채택됐다.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도시가 특색에 맞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게 예속된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수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라는 점에서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와 같이 재정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확대된 복지 분야다.

 

 

 

 

국가의 복지예산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전국 평군 31.91%에 달했다. 자치단체 가운데 의정부가 42.9%를 차지했으며, 경북 울릉군이 7.9%로 가장 낮았다.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증가로 현금복지가 무분별하게 증대되면서 2017년 272건에 1천273억원이던 현금복지 비용은 2018년 489건 4천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은 국고 또는 광역시 보조사업으로, 결국 일정 비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매칭사업에 사용해야 하다보니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공무원은 “이전에는 국가의 매칭사업을 기획해 받아오면 격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매칭에 따른 시 부담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이를 꺼리고 있다”며 “그보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을 자체 예산으로 기획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경기도와 도내 시군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관련 실무회의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를 잘 보여준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도와 시군이 각각 15%, 35% 분담을 요구했는데, 도의회에서 시군재정에 따라 차등 인상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일률적인 분담비율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에 제안한 건의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정 분권의 추진과정에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발굴도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노력을 이양 사무발굴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571개 국가사무 가운데 약 70%가 국가에서 광역으로 이양 대상이며, 사무이양 발굴은 각 자치단체에서 지속되고 있다.

사무발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맞춤형,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도 자치분권의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기초자치단체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광역시-지자체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과정을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광역시, 정부 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사전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비 부담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한다.

10년을 넘게 이어온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과는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는 일만 남아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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