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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조금 다를 뿐인 이웃… 차별·편견접고 다문화사회 보듬자

 

 

 

다문화가구 30만시대… 갈등없는 사회 만들자

1980년대 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시행된 이후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수천년간 단일민족을 구성해 온 국민 정서상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편견으로 얼룩져 있다.

반면 다문화 가구 30만 시대로써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의 언어 및 문화 적응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에게 취약한 복지,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편집자주-

다문화가정 88% 경제활동
임금 등 내국인 비해 열악
교육·부부갈등 등 사회적 적응
제도적 지원서비스 미흡한편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제정
정부, 삶의 질 향상 다각 노력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무엇보다 국민 인식개선 중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국내외 인구 이동이 활발한 가운데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현상의 지속으로 다문화 사회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자녀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에 최초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018년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6만명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국제결혼 건수가 2016년에는 2만591건, 2017년에는 2만835건, 2018년에는 2만2천6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이 8.8%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한바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에 있어 가족생활과 관련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다문화가정이 60.9%에 불과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8.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요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질적인 경제활동 수준이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자영업자 11.1%, 무급 가족 종사자 6.6% 등 비임금근로자가 17.7%였으며 사용근로자가 42.3%, 임시근로자21.4%, 일용직 근로자가 1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25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은 22.4%, 300~400만원 미만 20.1%, 400~500만원 미만 11.5%, 100만원 미만 9.7%, 500~600만원미만 5.1%, 600만원 이상 5.1%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 보건복지, 부부간 갈등 해소,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등의 지원 서비스가 미흡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으로 지난 2018년도 기준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중 돌봄시설 이용가구는 76.0%, 돌봄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은 채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는 20.2%, 돌봄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도 수령하지 않는 가구가 3.0%로 드러나 내국인 미취학 아동의 돌봄시설 이용률이 85.8%인 것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며 교육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시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4월 30일 법무부는 출생가족 양육문화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여 가족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활동을 시작하며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생활 보장과 인권 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가 지난 2014년도 기준 12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등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정폭력을 당해 보호시설에 들어가길 희망했으나 불법체류 신분인 까닭에 미인가 시설로 보내졌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쉼터는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사람만 입소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실제 ‘폭력방지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주 여성에 대한 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11월 13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A(14)군의 엄마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또래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다문화가정 관련 사고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편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지 5년이 된 A씨(25·말레이시아)는 “처음엔 언어 문제만이 아닌 식습관이나 생활예절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이 다퉜다”며 “서로 존중하며 맞춰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 설립됐지만 벌써 1천여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며 “매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결혼을 한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직 차별이 존재하며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실태와 문제점 등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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