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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모텔업주에 실형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조형목 판사)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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