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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죄송합니다” 눈물의 최후진술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죄 인정…누굴 원망·미워안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의 박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최후진술에 이르러 눈물을 쏟았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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