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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중소기업 지원제도

 

 

 

 

 

최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 고용촉진, 투자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 경영 지원

중소기업 중 도소매·제조업 등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업 등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의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감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 10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결손금 발생시 이월공제 외에 소급공제도 가능하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의 소득을 소급해 공제하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고용 및 투자촉진 지원

청년(19∼34세),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규정된 업종만 가능)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있어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의 소득은 소득세의 70%(청년은 90%)가 감면된다. 다만,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다.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등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장애인 등은 수도권에 속한 중소기업일 경우 1천100만 원, 지방 1천200만 원을, 또 중견기업은 800만 원, 대기업 400만 원, 그외 수도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각각 700만 원, 770만 원, 중견기업 450만 원을 각각 1인당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제외)나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공제연도의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중소기업은 3년간 공제가 가능하나, 2년 내에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50%(고용증가한 인원이 청년, 경력단절여성인 경우 100%, 그 외인 경우 50% 적용)가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제외)나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2년간 공제가능하며,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은 없다.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제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앞서 언급한 지원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하게 있다. 이미 잘 알려져 많은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도 있으나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제도도 있는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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