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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세원 발굴 포상, ‘공무원 잔치인가’

경기도 운영 3년간 1941건 중 민간인 지급은 ‘0’건
홍보 부족에 집행률도 감소 ‘그들만의 상금’ 전락

경기도가 운영중인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기여자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 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포상 근거에도 홍보 부족으로 제도운영 3년간 민간인 포상자가 단 1건도 없어서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세수증대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가 근거를 두고 있는 포상금 관련 조례는 분야별 총 22개다.

이 가운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가 민간인에 관련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세금관련 민간인에게 지급된 포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모두 1천941건에 1억6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3건·24억원, 2017년 1천113건·194억원, 지난해 655건·42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포상금은 전액 공무원에 지급, 민간인 포상은 전무했다.

도는 민간인 포상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기간 탈루액신고, 은닉재산신고 등 민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인 포상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만큼 예측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 등으로 포상제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관련 예산 집행률도 감소 추세다.

도는 숨은세원 발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2016년 2천만원, 2017년 2억원,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은 2016년 90%(1천800만원), 2017년 51%(1억200만원), 지난해 30.7%(4천600만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2017년에는 전년대비 예산을 10배 증액했으나 집행은 절반밖에 못했고, 지난해는 예산액을 오히려 줄였음에도 집행액과 집행률이 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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