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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견주(犬主)들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2018년 대한민국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한국 전체 가구 중 454만 가구에서 680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견 수가 많다보니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12일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올드 잉글리쉬 쉽독이 30대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물어 봉합수술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5월 25일 수원시 장안구 한 공원에서는 대형견인 알래스칸 맬러뮤트가 8살 초등학생의 오른쪽 귀와 양 눈 옆 부분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달 광주에서 진돗개가 행인의 오른쪽 다리를 물었다. 2017년엔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사망하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개들은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2016년 2천111건, 2017년 2천404건, 2018년 2천368건이나 됐다. 이에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씌우고, 사람을 물었던 개는 경우에 따라 안락사 시킨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물림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조성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 발행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교수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려견 소유주에게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보면 반려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물림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주의 민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기준,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사람을 문 개의 중성화와 교육조치, 안락사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본보 6월 17일자 30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집 개는 착하고 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순하다고 해서 사람을 안무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조치에 앞서 개를 관리하는 견주들의 의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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