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이나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각 3개소로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자료를 구비해 과천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