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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자격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외부기관 위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강사의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수렴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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