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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말까지 감면 혜택 연장 의결
도민 부담 경감액 333억 규모

이달말 종료 예정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됐다.

자동차 신규 구입이나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현재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는 구입 시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배기량 2천cc가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가 도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연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면제 규모가 129만2천284건, 1조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333억원 규모로 전망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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