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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불법 다단계·방문 판매 신고를”

제보 당부·불법 사례 유형 정리

경기도가 서민경제를 좀먹는 불법 다단계 및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 불법 다단계 및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불법다단계 영업 등이 비밀리에 이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 왔지만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불법 사례 유형도 정리했다.

도가 정리한 유형은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재기·강제 구매·대출 유도 행위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사실상 강제로 상품 구매 유도 행위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시중가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제보에 따라 수사 성과가 나올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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