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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사회서비스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이이 따라 오는 10월 개원예정인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 및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시설 및 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에 관한 사업·교육·컨성팅 등 사업범위를 담았다.

또 사회서비스원 지부 설치, 운영심의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했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인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7월 9일 개회하는 제33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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