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