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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성폭력 목사 업무상 간음혐의 적용 입건

경찰, 내주 기소의견 檢송치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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