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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특사경 불법다단계 집중수사 응원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킨 이후 불법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나 주변 사람 등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행심리가 만연한다. 불법 다단계와 로또복권 등이 대표적인 예다. 요즘 로또 판매액이 증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4조원이나 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불법 다단계 함정에도 쉽게 빠져든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과 경력단절 여성, 나이 든 사람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무너지기 쉽다. 여기에 더해 불법 다단계 사업자들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도가 밝힌 불법 다단계 판매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과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재기·강제 구매·대출을 유도하는 행위가 일반적이다. 또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할 수 있다며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사실상 강제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거래만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의 말처럼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단계 판매는 기존의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무점포 판매방식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을 넓혀간다. 한때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이란 국민들의 오인을 받은 적도 있지만 1995년 정부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고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다단계판매가 합법화 됐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써 광고비, 물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 수익이 소비자이자 판매원인 회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미래의 유망한 유통방식으로써 ‘무점포 판매의 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다단계 영업자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범’이라고 불리는 조희팔이 대표적인 인물로써 7만 여명에게 5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도 있다.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은 절박한 처지 놓인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를 비웃는 자들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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