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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협 “‘타타’ 관련 인허가 진행 즉각 중단해야”

“혁신 미명하에 상생 도외시…
사회적 대타협의 장 만들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했고, 시장논리에 갈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회사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였는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도 않은 채 사실상 타다를 비호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순방 때는 관련 타다 임원을 동행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욱 아니며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타다는 관광 목적의 운전기사 예외적 알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을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타다 운영사 대표를 즉시 수속수사하고 타다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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