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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새 탈선장소 뜨는데 속수무책 현행법

신종 업종 락볼링장·스터디룸
손쉽게 음주·흡연 탈선장소 각광
청소년출입시간 제재도 안받아
유해시설 등록안돼 단속도 못해

락볼링장과 스터디룸 등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의 장소로 떠오르면서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이들 업소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제 등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락볼링장 등은 자유업으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한 공간을 카페 등 음식점으로 신고를 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단속과 제대로 된 신분증 검사가 없어 중·고등학생도 쉽게 주류를 접할 수 있어 탈선과 불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터디 룸·카페 등은 무인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손쉽게 주류반입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제재도 받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는 새로운 탈선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 이들 시설들은 유해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 대상이 아닌 가운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청소년 탈선을 막기위해 각 업소들을 방문,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과 주류 판매, 흡연 등에 대한 단속이 아닌 당부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편법 운영’과 ‘청소년 탈선 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직사회에서조차 현행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평소에도 락볼링장과 스터디룸을 늦은 시간 대에도 자주 이용하는데 어린 친구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며 “PC방 등은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이 있는데 스터디룸과 락볼링장은 없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영업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성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천에서 락볼링장을 운영중인 한 업주는 “스스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성인과 청소년들의 구분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이들 업소(락볼링장, 스터디룸 등)에 대한 단속권한(민원 등 신고 제외)이 없어 공무원들이 부탁하는 실정이다”라며 “현행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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