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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살해 조현병환자, 심신미약 인정불구 징역20년 중형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7시간여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된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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