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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3년대 미국에선 온갖 금주 해프닝이 벌어졌다. 술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자 밀주와 밀수가 판을 쳤다. 단속을 피해 몰래 운영되는 술집도 성행했다. 간판 없이 단골들만 받았다. 주차장에서 벨을 울리고 기다리면 문틈으로 확인한 뒤 들여보내는 식이다. 이런 술집은 ‘스피키지(speakeasy)’로 불렸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러 교회에 가는 사람도 늘었다.

금주령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음주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소용이 없다.

그중 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음주운전일 것이다. 술을 마신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25% 가량 떨어진다고 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는 원흉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음주운전은 패가망신도 부른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검증에서 가장 무서운 것도 음주운전 경력으로 통한다. 이런데도 우리 주위에선 여전히 술을 원만한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처럼 여기며 운전대를 잡는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까지 어떤 처벌조항보다 강력하다는 윤창호법이 발효됐으나 이를 무색케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도주치사상죄의 처벌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의식한 가해자들이 상황을 무마하려 도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서다. 현재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이 내일(25일)부터 2개월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맥주 한 잔(500cc)이나 소주 한두 잔을 마신 운전자까지 가려낼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오후 10시~오전 4시 전국 모든 도로에서 게릴라식으로 펼친다. 언제까지 ‘취중운전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부끄럽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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