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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40억대 채무 신고누락 혐의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선거 기간 중 실제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시장에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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