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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개발 방지 조례’ 진통끝 ‘가결’

주민설명회 거쳐 본회의 표결
광주시의회, 4명 의원 부의 요구
반대 주민 소란 피워 퇴장 조치
향후 시민단체 행정소송 전망

<속보>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빌라주택 난립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부결됐다가 주민설명회(본보 2월25일자 8면·5월20일자 8면 보도)를 거친 본회의에서 표결끝에 뒤집혀 가결됐다.

앞서 광주시가 개정을 추진해 온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하며,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도시환경위에서 부결 처리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다시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동희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함으로써 의안으로 채택됐다.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미영 의원은 “광주는 70%가 산지인데다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자체 규제를 신설해 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찬성토론자는 없이 곧바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 10명의 의원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가결처리 됐다.

이날 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민들 70여 명이 방문해 시의회 의사진행 도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해 일부 주민은 강제 퇴장조치를 받기도 했다.

또 상임위에서 처리됐던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뒤집히자 현자섭 의원은 “본회의에서 다수당(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상임위 심사 의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격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처리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과 의원 퇴진운동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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