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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가구에 속한 가구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해 1개인 경우 비과세 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이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가구의 구성은 배우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일정수준의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가구로 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같은 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지, 동일한 가구인지, 별도가구 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부모와 아들이 각각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부모가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이 있고, 아들은 30세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각각 별도로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부모와 아들이 각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돼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가구로 볼 수 없다. 또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일한 가구를 구성했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각자의 생활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1가구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주민등록 상에는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한 가구로 본다.

양도인의 수입이 약간의 이자수입,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전부라면, 소액의 수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과 장남이 각각 독립된 1가구로 볼 수 없다.

또한 아들이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강습 등 월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 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가구원으로서 함께 1가구를 구성했다고 본다.

본인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도 했다가 의외의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주택 1채 외에 노후 생활을 위해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구입·임대하던 중 살던 주택을 매각했는데, 집 주인도 모르게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골에 허름한 무허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까맣게 잊고 서울에 거주하는 집을 매각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서민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와 관련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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