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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무면허 불법체류자 도주

경찰, 10시간만 40대 중국인 검거
현장 도주 도운 통역사도 입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0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B(12)양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양은 다치지 않아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을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받던 중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났으며, A씨의 통역을 맡았던 C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검거를 방해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추적했지만 넘어지면서 왼쪽 팔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어 추적을 이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급파해 A씨의 행적을 추적,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19분쯤 화성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 도주를 도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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