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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없다고… 도, 6·25 납북 피해가족 지원 ‘나 몰라라’

현행법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등록자만 피해보상 규정
도내 1만7천여 명 있는데 전시 납북자 ‘보상 사각지대’
도 “정부 소관”… 피해 가족 “관련 개선안 국회 계류”

경기도내 6·25 납북피해자가 1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6·25전쟁납북피해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납북피해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도내 150명, 인천지역 23명 등 경기·인천지역에서만 모두 173명이다. 납북자 가족 당 대표 1인이 등록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 피해 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역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로 등록돼 있어 전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법령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등록된 납북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1953년 이후 납북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로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관련 지원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경기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상태지만 이 역시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금 근거 등은 미비하다.

법령 등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 보니 전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없다. 전시 납북 피해자 등에 대한 복지 정책은 국방부나 통일부 소관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6·25 납북자는 모두 9만4천121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2만3천505명(25%)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1만7천822명(18.9%)으로 2위다.

전쟁 발발 시 원점에서 가장 가까웠던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납북자 중 44%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1968년 국내에서 간행된 납북인 기록 등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인 구자옥 씨도 납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신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애국지사 경기광복 유공연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 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6·25 전쟁 납북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 개선안이 국회 계류되고 있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전쟁으로 인해 반세기 전 사라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발 관심이라도 가져달라”고 성토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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