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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터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사양의 8인치 전동 킥보드의 모터 전원을 제거하고 발로 끌어본 결과 킥보드 무게(15kg)로 인해 동력 없이는 2~3m를 주행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A씨는 사고 이틀 후 경찰서에 출석해 “당시 킥보드에 모터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재판에서 “(모터를 제거한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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