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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사각지대 놓인 ‘육상레저스포츠’

짚라인·번지점프 등 이른바 ‘하강레포츠’는 짜릿한 기분을 최고조로 느낄 수 있어 이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문체관광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상·하반기와 2017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육상레저스포츠’ 사업장 안전 점검 결과 363곳 중 227곳(62% 이상)이 ‘수리 필요’ ‘이용 제한’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양호’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최근 3년간 22차례 사망, 타박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에 김영주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안전점검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연간 4천만명 이상이라면서 안전한 레저스포츠 문화를 위해 ‘육상레저스포츠’를 유원시설로 분류하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보니 해당 지자체가 각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업계에 의존해야하는 형국이다.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의 업종은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본보 보도(6월 24일자 1면)에 따르면 이들 업종을 레포츠 등으로 강제할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출렁다리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출렁다리는 대부분 산봉우리 사이 계곡이나 호수 위로 설치되는데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지점프나 짚라인은 한 두 명 씩만 이용할 수 있지만 출렁다리는 한꺼번에 수백명이 걸을 수 있어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말 개통된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누적탐방객이 300만 명이 넘었다. 2016년 9월 개통된 감악산 출렁다리도 17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한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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