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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장애등급제 내달부터 폐지

중증-경증으로만 구분하기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은 도입 31년 만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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