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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좋지만 너무 지나쳐”-“엄격 단속해야”

“술은 입에 대지도 말라는 소리”
“시민 안전위한 것 잊지 말아야”
경각심 위해 “이번주 내내 단속”

제2윤창호법 시행 엇갈린 반응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 자정을 기해 시행되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엇갈리고 있다.

25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은 이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0.03%~0.08% 미만으로, 취소는 0.08%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수원시민 김모(33·남)씨는 “넉넉하게 2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1시간 30분쯤 걸린다”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는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 신모(38·남)씨는 “전날 부서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셨다. 평소 같으면 그냥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했겠지만 단속이 두려워 대리를 불렀다”며 “앞으로 대리운전비가 배로 뛸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 박모(45·여)씨는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 상태라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취지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 최모(30·남)씨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번 주 동안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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