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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아인스월드 전대 대책강구”

전대조치 미흡·증축 허가 특혜
시의회 정례회서 불법사실 인정
운영포기서 등 행정조치 나서

<속보>부천시가 테마파크 운영사인 아인스월드 측의 불법 전대와 이익금배분 문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본보 4월 19일 8면·5월 29일 9면)가운데 장덕천 부천시장이 불법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에서 장 시장은 “전대조치에 대한 공직자의 미흡했던 점을 인지하고 아이스월드측의 불법사실을 인정하며 추후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답변했다.

이어 아인스 측의 수익금 협의 불응에도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시에 일정 수익금을 납부토록 돼 있었지만 ‘이익금 중 일정액 납부’란 해석이 서로 달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수익금 미협의에도 증축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선 “아인스 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운영 건의를 받아들여 증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혀 특혜 부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는 “2016년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을 받아 원상복구 조치를 촉구, 아인스 측으로부터 복구조치 완료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2018년 11월 불법 전대 4개소를 적발해 원상 복구 행정조치를 했고 현재 ‘아인스 델리’ 1개소만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6월 말까지 미조치 시 승인취소 또는 운영포기서 요구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금 채권 방안에 대해서는 2003~2018년 입장료 매출액의 1.5%인 9천494만3천 원을 4회로 나눠 내도록 했지만 1회차부터 미납돼 연체료를 가산, 독촉 고지했다. 체납하면 재산 조회 후 압류 또는 재산 명시 등 법적인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장 시장은 “공무원 위법성 조사와 처벌에 대해 감사부서에 즉시 조사를 지시해 당시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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