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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들인 조사실, 경찰 휴식공간으로 사용

침대 설치 서부경찰서,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물의’
인천경찰청 “사용목적 이외 용도 사용 조사 후 조치”

인천서부경찰이 최근 폭행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을 들여 만든 수사관련 조사실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6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해자·피의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약 8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보수·변경공사)을 진행했다.

당시 리모델링 공사는 경찰서 본관 1층에 통합(수사, 형사, 여성청소년수사 등)당직실 조성해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 각 부서간 원할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진행됐다.

통합당직실은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경찰은 수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셈이다.

제보자 A(62)씨는 “경찰이 수사(조사) 목적으로 설치한 조사실을 직원들이 2층 침대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사용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조사실에는 1인용 침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수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합당직실에는 4개소의 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야간 근무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경우 때 잠시 비어 있는 공간을 사용했다”며 “일부러 사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것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실 등을 사용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사 후 문제가 있다면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부경찰은 지난달 17일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폭행을 방치한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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