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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

경기도·한국도자재단 맞손
내달부터 도용 실태 모니터링
지킴이제도·신고센터 운영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의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이 핵심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먼저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8~12월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하게 된다.

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7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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