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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 교육감에 이양해야”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관련
“지역 여건 따라 폐원 사유 다양
일괄적용 곤란한 상황 고려해야”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 우려에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 엄격
‘학부모 전원 동의’적용”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이재정 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또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폐원의 사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괄적인 내용의 시행령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아동 감소, 사립유치원 인근 신도시 개발 등 유치원 폐원 등에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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