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7일 이재정 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또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폐원의 사유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괄적인 내용의 시행령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아동 감소, 사립유치원 인근 신도시 개발 등 유치원 폐원 등에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