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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 다툼까지 부추겨” 비판

도내 노상주차장 11만2400면 불과
노외주차장은 되레 줄어 주차전쟁
지자체마다 대책마련 고심 중에
정부 ‘신고제’ 일방적 도입 겹쳐
주택가 내몰린 차량들 주차시비

<속보> 정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대책 없이 미흡한 제도 시행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6월 25일 19면 보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민간의 다툼으로 번져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차량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5백61만7천대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5%에 달하는 23만1천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 지난해 11만2천4백면으로 2017년에 비해 불과 4천여개 밖에 늘지 않았고, 심지어 노외주차장은 민·공영을 모두 포함해도 20만2천면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천개 줄어 경기도민들이 심각한 주차전쟁에 내몰린 상태다.

더욱이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 속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의 일방적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까지 겹쳐 도심은 물론 주택가까지 단속을 피해 몰려든 차량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민갈등까지 조장하는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 전송간격이 1분이다보니 잠시 정차하는 것도 신고로 이어져 차들이 주택가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차공간을 두고 주민끼리 다투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선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업무상 잠시 정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며 “주차난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주민신고제와 연관짓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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