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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경기도, 융자 기준 완화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지원 대상을 종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의료·교육·연구·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가 구입비 이외에 상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융자 요건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참여 기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중이다.

금리는 1.5% 고정금리며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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