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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성실납세 홍보 체납실태 가정방문조사도 안내

안양시가 최근 안양역과 범계역 일대에서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지방세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내용의 부채를 나눠주면서 체납방지와 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며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또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실태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내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 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1544-6844)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시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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