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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하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초비상’

제도 도입 6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5곳 중 1곳 무대책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 부담 신규 인력 채용도 힘들어
업계 “계도기간 부여로 기업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중기중앙회 ‘하반기 경영전략’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51.6%)과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상 대기업에서 근무시간과 작업량이 줄어들면, 2차, 3차 사업장으로 내려올수록 영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이 없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20.9%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고 답했다.

다른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그나마 자동화를 위한 생산설비 도입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 실제 추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2차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전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에도 이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도 현재 합의된 6개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인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만이라도 1년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기업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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