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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시행하나?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입법예고
이재명 지사, 근로시간 단축·추가 채용 검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기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력 채용 확대를 검토키로 한데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고양이 조례도 추진되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현재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도 산하기관 근로시간 단축 및 이와 맞물린 추가 인력 배용방안 구상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가 밝힌 방안은 도 산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인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그만큼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형태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 문제에 대해선 해당 기관 노사와 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일부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효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방안을 밝힌 것은 기업영역에서 법정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을 덜 주는 편법이 횡횡, 이를 막기위해 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같은날 도의회에선 이혜원(정의당·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살찐고양이법은 임원 등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게 골자로 배부른 자본가를 살찐 고양이에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됐다.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 시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게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94만1천800원이다.

조례 시행 시 킨텍스 사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년 연봉 조정이 불가피하고, 상한선에 근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연구원장 등도 연봉 인상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만큼 추가 인력 채용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이 지사는 “(산하기관 인력을) 10% 더 뽑아도 몇명이나 되겠나.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일자리 나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하연·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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