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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볼썽 사나워진 우석제 버티기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거 기간 중 실제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면 시장에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어 2심에서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장문 발표는 우 시장이 ‘자진사퇴’보다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가운데 발표된 우 시장의 입장 표명이다 보니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우 시장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장 발표가 아니라 판결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무조건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명예로운 퇴진은 아니어도, 당당하게 사퇴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 벌써 시정공백 현상은 가시화됐다”며 “우 시장이 자리에 연연할 경우 그동안에도 문제가 많았던 인사이동(人事異動)은 더욱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안성시민들은 우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안성시장 보궐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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