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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 국민연금 ‘제자리걸음’

도, 지난달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복지부 “원안과 거의 동일한 신청” 불발 가능성 시사
도 “사후관리제도 등 보완…사업 시행 노력하겠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이 정부의 제동에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3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와 복지부는 5월 10일부터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를 진행중이나 복지부의 부정적 입장 고수에 답보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원안과 거의 동일하게 재협의 신청을 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미 사업설계를 변경해 재협의 해야한다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원안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바뀔수는 없다”며 사실상 재협의 불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도가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보험료 지급을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도는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들어갔지만 복지부는 3월 26일 사업 내용을 보완·제출하라는 ‘재협의’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의 성실납부 운영원리 약화 ▲납부예외자 양산으로 관리부담 야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특정 지역 혜택에 반해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 등의 이유로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10일 회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 재협의에 나섰다.

도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 제도 보완 ▲만18세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 위해 청년층 대상 교육 실시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위해 사업 전국화 방안 검토 필요 ▲소득 계층간 형평성 문제는 추납제도 자체 문제로, 추납제도 개선 필요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제도 활용 ▲도내 18세 연령집단 및 저소득층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의향·긍정적 기대 높음 등의 의견을 내 재협의를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복지부 방문에 이어 6월 13일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했다. 청년기본수당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도 10번 넘는 협의가 진행된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는 지자체장 등의 협의요청 후 불가통보 시 재협의 요청, 재협의까지 결렬되면 조정으로 진행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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