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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전 과정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 신청서 작성부터 사헙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경과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50%(1억원 이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50%(1천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500만원 이내) 등이다.

도는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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