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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조리원 총파업 초읽기… “참여율별 긴급 대책 수립”

20%미만 학교 간편 조리식 제공
70% 이상 참여땐 빵·우유 등 대체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도 파업 돌입
교직원 활용 차질없이 운영 방침
학부모 “책임전가 단축수업 안돼”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5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보, 전국여성노조 등은 6월 초 총파업을 결의한데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 당국과 쟁의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으로 이들은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파업 참여 인원이 2017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급식조리실무사의 참여 비율에 따라 급식을 대체할 빵과 우유, 도시락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급식파업 대책 메뉴얼에 따라 교내 급실조리실무사 파업 참여율이 20% 미만일 경우 간단하게 조리 가능한 간편조리식으로 급식 메뉴를 대체하고, 70% 이상일 경우 빵, 떡, 우유, 도시락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메뉴, 가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돌봄교실 등 다른 교육활동 지원업무는 교직원을 활용해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등 많은 가정에서 급식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한 책임전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문모(41)씨는 “급식을 이유로 단축수업을 하는 것은 파업의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과시키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의 A초등학교 관계자는 “급식조리사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고, 대체 인력투입도 노동관계법에 따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돼있어 대체할 메뉴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B중학교 지모(35) 교사는 “지난번 파업 때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했는데, 한창 배고플 나이에 빵 하나로 배가 찼겠냐.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아이들 몫인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참가자들이 2017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급식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대한 학교별로 대체방안 마련을 안내했다”며 “돌봄교실 관련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아기자 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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