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시·군 과다부담, 道‘복지비 매칭사업’ 재고해야

수원시의회가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추경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기도 제안 매칭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 매칭 방식으로 시·군에 내려 보낸 사업이다. 그런데 재정분담 비율이 문제가 됐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임에도 시·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정을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재정분담 비율은 도가 3, 시·군이 7이다. 이러니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앞서 시·군들은 분담률을 5;5로 조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도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추경에 편성해 버린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시·군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예산분담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시·군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예산 5억 8천만 원과 세출예산 19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의회의 전액 삭감 의결을 이해한다. 이미 수원시는 운영비(500억 원), 간식비(31억 원), 민간·가정 교사 근속수당(17억) 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급식비 지원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해오고 있다. 시의회는 시·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도의 과도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2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예결위원들은 재정분담 비율이 7(시·군)대 3(도)으로 책정된 고교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시·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언급하면서 도의 분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 한다면 시·군이 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시·군의 경우 도가 50%를 부담하는 차등 보조율이라도 적용해달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도는 "도의 역할에 맞게 도 재정을 지켜야 한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수원시의회가 사업비 추경 전액 삭감이라는 강수를 들고 정면 거부한 것이다. 도는 시·군과의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OVER STORY